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3. 결정
1. 담담공무원이 착오로 취득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한 후 착오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12
요지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과다하게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인지하고 과다 감면된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2011.7.1.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인 2012.12.22. 쟁점②토지를 사회복지시설용 건축물 착공하여 쟁점②토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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