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6동 1705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2000. 5. 19. 02:55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5. 19. 02:55경 ○○동에서 술취한 여자승객 2인을 태웠는데, 조금 지나자 창문을 올려 달라고 하여 창문을 올렸다. ○○교 입구 쯤에서 승객이 다시 창문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예, 창문을 올렸습니다. 습기가 차니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습기가 차서 시야가 나빠지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고 하니, 승객이 대뜸 “사고가 나고 안나는 건 아저씨 책임이니 운전을 잘하면 되지 않느냐. 택시 처음 타나, 이 차 아니면 택시가 없나.” 하였다. 황당해 하는 청구인의 표정을 재미있다는 듯 보던 승객이 “아저씨 우리 여기 내릴까요” 하길래, 기가 차고 자존심이 상해 “손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자 ○○동 복개천의 중간쯤에서 내렸고, 차비도 주지 않고 이죽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에 너무 속이 상해 “여편네들이 일찍 집구석에나 들어가지 늦은 밤에 쳐돌아다니며 사람을 이 지경으로 욕보이느냐”고 소리쳤다. 이와 같이 승객이 자진 하차한 것이며 청구인이 도중하차를 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자에 의하면, 동승한 아가씨가 추워하는 것 같아 창문을 올려 달라고 하니 청구인은 창문은 조금밖에 열려 있지 않으며 닫으면 습기 찬다고 거부하였고, 차를 잡을 수도 없는 ○○다리 입구에서 내려 주었으며, 비를 맞고 걸어가는데 기집들이 밤늦게 돌아다녀 재수없다고 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승객의 정당한 요구에 불손한 언행과 도중하차를 시킨 행위가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ㆍ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신고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19. 피청구인 소속 접수자인 신○○이 작성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차량란에 “부산 ○○바○○호 개인택시”, 위반일시란에 “2000. 5. 19. 02:55”, 위반장소란에 “○○동 ○○은행앞-○○아파트 ○○다리입구”, 위반내용란에 “택시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같이 탄 아가씨가 추워하는 것 겉아 창문을 닫아달라고 하니 조금만 열려 있다며 닫지 않음. 습기가 낀다며 못닫는다해서 차 습기차면 안되고 사람 감기 드는 건 괜찮냐고 하니 차를 세우고 욕을 함. 뭐라고 했어요 해서 차에 에어콘이나 히터를 틀면 안되냐 하니 ○○다리 입구에서 내리라 함, 차를 잡을 수도 없는 곳이었음. 할 수 없이 비맞으며 가는데 지나가며 기집들이 밤늦게 돌아다녀 재수없다 함.”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인 김○○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란에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 창문을 닫아달라 하여 차내에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 열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여도 마저 닫아달라 하여 앞이 보이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설명을 하여도 앞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것은 기사문제라고 불쾌한 행동과 언행을 함. 본인이 원해서 하차를 하며 차비도 주지 않음.”,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동에서 ○○아파트까지 가던 중 비가 오고 춥고 하여 문을 닫아달라 하니 습기가 찬다고 닫지 않아 에어컨이나 스팀을 틀면 되지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건 괜찮느냐 반문하니 기사가 차를 세우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여 재차 이야기를 하니 차를 잘 잡을 수도 없는 길에서 하차를 요구함. 할 수 없이 하차를 하여 비를 맞고 가는데 기사가 지나가면서 기집들이 밤늦게 돌아다닌다고 하며 지나감.”, 조치의견란에 “본건에 대하여 기사는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나, 위 조사내용으로 볼 때 기사가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 보여져 기사에게 불친절행위로 과징금 20만원을부과하고자 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전화를 받고, 신고인에 대한 사실확인절차와 청구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의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게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및 조사의견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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