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26. 결정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급의 납입비율을 매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50
해석례 전문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경영성과급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납입하기로 사전에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가에게 동일한 부담금 납입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여부는 개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납입할 수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의 납입여부를 개별 가입자가 임의로 납입과 중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ʻʻ고용노동부 퇴직연금ʼʼ - ʻʻ관련지침ʼʼ에 게시된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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