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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25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문 ○ ○) 부산광역시 ○○구 ○○동 109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부산○○ 바 ○○호 영업용택시운전자가 운행 중 2000. 4. 30. 00:4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5. 24.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발생 당일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정○○은 부산광역시 ○○구 ○○동 ○○대학교 입구에서 ○○초등학교 앞까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승객에게 불친절로 인정될 만한 언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승객이 승차하여 ○○초등학교로 가자고 해서 “○○호텔 옆으로 가면 되지요?”라고 물어 승객의 동의를 받고 운행하여 도착할 무렵 그 승객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택시요금이 없으니 요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자 택시운전기사는 웃음이 나와 ‘허허’하고 한번 웃은 사실이 있으며 승객의 모친으로 보이는 분이 요금을 지불하고 아무런 말도 없었는 바, 단지 ‘허허’하고 웃었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위 택시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정○○은 ○○대 입구에서 대기중 ○○초등학교로 가는 승객이 승차하자 기본요금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를 간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운행을 하지 않으려 하다가 마지못해 운행하면서 기본요금 거리를 간다고 하면서 운행도중 계속 불손한 언행을 하였다는 승객의 신고에 따라 신고인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불친절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신고내용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4. 30.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0. 4. 30. 00:40”으로, 위반차량 및 차종은 “부산○○바 ○○호 ○○택시”로, 위반장소는 “○○대입구에서 ○○초등학교 사이”로, 위반내용은 “택시기사는 ‘기본요금밖에 안되는 가까운 거리인데 왜 택시를 타느냐’며 출발을 하지 않고 있다가 30초정도 후에 출발을 하면서 비웃으며 기가 차다고 하였으며, ‘왜 그러느냐, 가까워서 그러느냐’ 하고 물으니 비웃는 투로 ‘아가씨 잘 아네요’ 하였으며 가던 중 계속 가까운 거리라고 시비조로 이야기를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4. 30. 작성된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정○○의 진술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어디서 어디까지 타고 간 승객인지 알 수 없고 불경기에 기본요금 승객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승객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승객이 몸도 좋지 않고 시간도 없고 하여 ○○대 입구에서 ○○초등학교까지 가기 위해 대기중인 당해 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니 30초 있다가 출발하면서 비웃으며 기가 차다고 함. ‘왜 그러냐, 가까워서 그러냐’ 물으니 비웃는 투로 ‘아가씨 아네요’하였으며, 겁이 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가면서 계속 가까운 거리를 간다고 시비조로 이야기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치의견란에, “운전자는 불경기라 손님이 없는데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나, 현재 불경기에 관계없이 운전자들이 기본요금거리도 되지 않는 거리를 가면 위와 같이 가까운 거리를 간다고 이용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는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해 운전자도 기본요금거리를 가는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져 불친절행위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재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 소속 운전자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4. 30.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 소속 운전자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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