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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6. 2. 결정

청구인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대상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694

요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00000요양원의 재산관리 및 처분 등 모든 권한이 있는 점, 요양원을 설립할 때 출자나 출연한 기본재산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요양원은 개인의 사업장으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단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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