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 신 ○ ○) 서울특별시 ○○구 ○○가 537 대리인 변호사 조○○외 1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8.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관리본부(이하 “○○”이라 한다)가 발주한 북부도시고속도로제4공구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를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하고, 교량상판의 방수공사부위가 파손되게 시공하여 이 건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에 사용된 시료는 무자격자가 채취하였고, 요동이 심한 가로등정비차량에 의하여 채취ㆍ운반되어 손상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시험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대학교공학연구소에 이 건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을 의뢰한 결과, 동강도가 설계기준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이 건 교량상판방수공사는 청구인이 정규방수공사를 시공하기 이전에 독자적으로 행한 시험공사에 불과하므로, 위 방수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행한 콘트리트압축강도시험은 청구인이 직접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교량상판부의 요철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수공사를 시공하였고, 방수층의 접착력확보를 위한 아스콘포장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업법(1994. 1. 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5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49조, 별표6 (제49조제1항관련) 가. 4.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료채취확인서(신○○ 및 강○○, 1997. 4. 15. 및 1997. 4. 18.), 품질시험의뢰공문(○○건설주식회사, 1997. 4. 15. 및 1997. 4. 19.), 시험성과통보공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997. 4. 18. 및 1997. 4. 21.), 확인서(책임감리원 및 현장대리인, 1997. 4. 22.), 감사결과통보공문(감사원장, 1997. 8. 27.), 청문서(1997. 10. 8.), 건설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처분공문(건설교통부장관, 1997. 12. 26.),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교면방수시범시공승인요청공문(현장대리인, 1995. 9. 4.), 작업지시전(책임감리원, 1995. 9. 25.), 연구용역계약서(1997. 5. 10.), 교각의코핑부균열조사및구조검토보고서(○○대학교공학연구소, 1997. 6. 30.)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2. 31. ○○과 북부도시고속도로제4공구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1992. 9. 17. ○○주식회사와 전면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교각구조물콘크리트에 대한 설계상 압축강도는 24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고, 청구인은 1993. 4. 6. 13번 교각구조물을 시공하였으며, 1993. 4. 23. 14번 교각구조물을 시공하였고, 1995. 5. 23. 18번 교각구조물을 시공하였다. (다) 이 건 교량상판방수공사는 1996. 9월부터 시공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1995. 9. 4. 교량상판방수공사의 시공방법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책임감리원인 청구외 최○○에게 시험시공승인을 요청하였고, 위 최○○은 1995. 9. 25. 이를 승인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 9. 31.부터 1995. 10. 1.까지 공사측점번호 769+10부터 780+8까지 218미터 구간에 대하여 교량상판방수공사를 시험시공하였다. (라) 청구인회사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신○○ 및 강○○은 감사원의 지시에 의하여 1997. 4. 15. 및 1997. 4. 18. 이 건 교각구조물(13번, 14번 및 18번)의 시료를 직접 채취하였고, 청구인은 1997. 4. 15. 및 1997. 4. 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동시료에 대한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을 의뢰하였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7. 4. 18. 및 1997. 4. 21.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결과 위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가 설계기준에 미달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인 청구외 최○○과 현장대리인인 청구외 박○○은 1997. 4. 22. 이 건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가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바) 감사원은 1997. 3. 31. 에서 1997. 4. 22.까지 ○○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위 감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13번, 14번 및 18번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를 설계압축강도인 24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 미달되는 177, 200 및 14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로 시공하였으며, 공사측점번호 769+10부터 780+8까지 218미터 구간에 대하여 교량상판부의 요철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수공사를 시공하였고, 방수층의 접착력확보를 위한 아스콘포장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1997. 4. 22. 현재 방수공사부위가 파손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1997. 5. 10. ○○대학교공학연구소와 이 건 교각구조물의 구조검토연구용역을 체결하였고, 동연구소는 1997. 6. 30.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가 설계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아) 감사원장은 1997. 8. 27.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1997. 12. 26. 청구인이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를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하고, 교량상판의 방수공사부위가 파손되게 시공하여 이 건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건설업법 제50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6 가. 4.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에는 영업정지 4월을 명하거나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를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하였고, 교량상판의 방수공사부위가 파손되게 시공하여 이 건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각구조물공사의 경우 청구인이 교각구조물 13번, 14번 및 18번의 콘크리트압축강도가 설계상압축강도인 24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 미달하게 시공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이 건 교량상판방수공사는 청구인이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행한 시험공사에 불과하므로 위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대학교공학연구소의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결과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연구소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구조진단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 볼 수 없고, 위 시험은 청구인이 ○○이나 감사원과의 협의없이 임의로 동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위 시험결과를 이유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시험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에 사용된 시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시료는 청구인회사에 소속된 청구외 신○○ 및 강○○이 직접 채취하였고, 위 시료채취에 대하여는 법령등에 특별히 정하여진 절차나 방법이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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