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29. 결정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622
요지
조정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조정결정의 조정조서상에 나타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본문과 그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 결국,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 보다 많게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것이므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내지는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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