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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2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07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급속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처분이었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금지, 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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