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29. 결정
00000진흥협회장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지 못한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77
요지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OOO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당시 인증받은 면적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조심 2012지751, 2012.12.18. 같은 뜻),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본관연구소와 OOO물 중 일부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인정받지 못한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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