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29.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14지0561
요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어 가격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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