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28. 결정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세율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07
요지
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각각 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동거가족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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