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28. 결정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359
요지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000재정비촉진지구의 계획 변경 등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를 취득 할 당시 000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시장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토지를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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