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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28.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167

요지

주택을 망 OOO로부터 유증받음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채무 OOO원을 부담하여 망 OOO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부담부 유증으로서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언공정증서에는 000가 주택을 유증한다는 내용 외에는 채무나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주택을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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