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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28.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가 전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169

요지

현지확인조사에 의하면, 지상에 있는 종전의 주택이 철거되어 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2013년 재산세 토지분 세액 산출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전년도 세액보다 증가한 것이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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