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28.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41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되지 않은 채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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