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07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2000. 10. 22. 20:3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역 앞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자 두명을 태우고 가는데 승객이 계속 전화를 하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한말을 또 하기에 대체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까 “야! 대저몰라?”하며 반말을 하였고, 뒤 승객이 발로 운전석을 밀어 붙여 운전을 하기가 어려워 청구인이 차에서 내리자 승객이 청구인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다른 승객이 그냥 가자고 하여 약 1㎞를 더 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이 3,400원이 나왔으나 3,000원밖에 받지 못하고 돌아왔고, 나이 59세에 취객한테 당한 것도 억울한데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며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신고인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역 앞에서 승객이 승차하여 ○○구 ○○동으로 가자고 하며 지리를 잘모르니 타고 가면서 알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승객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젊은 놈들이 술을 쳐먹고 위치도 정확히 모르면서 택시를 타냐?”고 하였다 하므로 본 건은 불친절행위가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7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10. 22.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0. 10. 22. 20:30으로, 위반차량은 부산 ○○바 ○○호 개인택시로, 위반장소는 ○○구 ○○동으로, 위반내용은 신고자가 북구 ○○에서 택시를 타고 ○○구 ○○동으로 가는 도중 지리를 잘 몰라서 차를 타고 가면서 방향을 말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택시기사는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한다고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11. 2.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역 앞에서 술에 만취된 승객 두명을 태우고 ○○동으로 가던 도중 내릴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 바로가라며 욕설을 하기에 자식같은 사람이 욕설을 하여 기가 막혀 차 키를 빼고 내렸으나 주위에 인가도 없고 겁도 나고 하여 그냥 목적지까지 갔으나 택시요금도 다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운전자는 위반행위(불친절)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상세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전화로 확인하니 신고자가 내릴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한다고 운전자가 욕설(젊은 놈이 술을 쳐먹고 위치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택시를 타느냐)을 하였다고 하므로, 본 건은 불친절행위가 명백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조치하고 종결처리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이 1999. 10. 11.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ㆍ불친절 사례 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ㆍ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 강조지시 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운전, 불친절 등 지시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중략)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중략) 각 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과징금부과기준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에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9. 10. 11.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불친절 행위 등이 없도록 지시하였는 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10. 22.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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