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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28.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약 99.03%를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557

요지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로서 분양권의 양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09.9.16. 토지의 매매대금 중 0.97%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이고, 미지급 잔금이 총 분양금액의 OOO에 불과하므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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