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5. 27. 결정
청구인에게 과세된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710
요지
지방소득세의 경우 OOO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적법하게 부과된 지방소득세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인 바, 심판청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OOO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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