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90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유(주)(대표 오 ○○) 서울특별시 ○○구 ○○동 287-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등록한 판매구역외의 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9. 청구인에 대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 석유사업법상 일반대리점의 판매구역 제한은 현실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이므로 최근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작업시 일반대리점의 판매구역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 이 건 판매행위는 청구인의 직영차로 인천광역시에서 판매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가 자신들의 차량으로 수송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판매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 현재 청구인은 인천광역시까지 판매구역 확장을 신청하여 내인가 상태에 있고, 따라서 내인가 상태에서 한 이 건 판매행위는 선처의 대상이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8. 25. 서울특별시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체로서 서울특별시지역외의 타 시ㆍ도지역에서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연히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판매구역 확장 동의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 9. 23. 인천광역시 소재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해 오다가 △△에너지판매(주) 인천본부장 정△△외 3인에 의해 고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직영 탱크로리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소재 ○○주유소가 직접 저유소에서 출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판매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확보한 제품출하전표상에는 청구인이 △△정유 인천 저유소로부터 경유 20,000ℓ를 출하받아 위 ○○주유소에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확보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상에는 상기 판매외에도 이 건 적발 시점을 전후하여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지역에 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라.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범위를 인천광역시지역까지 확장하는 점에 대한 내인가를 받았으므로 선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시점은 위법 사실이 적발된 후 50여일이 지난 1998. 11. 9.이었으므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4조 및 제29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2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석유사업법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처분 공문,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자원부장관 명의의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조치의뢰 공문, 청문조서, 거래명세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25. 서울특별시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 왔다. (나) 1998. 9. 28. △△에너지판매(주) 인천본부장 정△△외 3인이 석유판매업자의 유통질서 저해행위 사례를 수집하여 산업자원부에 조치를 의뢰하여 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1998. 10.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송하고 조치결과를 의뢰인과 산업자원부에 알리도록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의뢰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판매구역을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판매구역 이외의 지역인 인천광역시 소재 ○○주유소와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유소에 대하여 1998년 9월 1일에는 2회에 걸쳐 28,545,456원, 4일에는 14,290,910원, 8일에는 21,272,728원, 16일에는 25,332,546원등 총 89,441,640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주유소에 대하여 1998년 9월 1일에는 5,706,819원, 3일에는 18,800,001원, 7일에는 14,534,546원, 10일에는 14,909,091원등 총 53,950,457원상당의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위 적발사실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위하여 1998.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문에 출석하여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12. 9. 최종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판매구역을 인천광역시지역으로 확장하는데 대한 내인가를 받고 있다가 정식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의 동의를 받은 시점은 1998. 11. 9.자였다. (2)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7호는 석유판매업자가 등록한 판매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석유를 판매함으로써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주유소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분명하여 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3천만원의 과징금부과요건에 해당하나 이 건 위반행위 이후에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에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내인가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2천만원으로 감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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