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27. 결정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헌법상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314
요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73년 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중과세 되어 왔으나, 이후 몇번의 법 개정을 통해 대중화된 골프장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과세 제외되었고 현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음으로 이는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상의 위배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이건 관련하여 위헌결정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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