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17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760의 1 대리인 변호사 한 △ △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1999.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9. 1. 청구인에게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10. 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12. 1.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을 요구하면 영업상 어쩔 수 없이 유흥접객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바, 피청구인이 고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이○○, 임○○, 윤○○를 청구인은 고용하지도 않았고, 이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피청구인이 부과한 과징금은 법령에서 정하여진 한도를 초과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청문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절차가 불법이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현저하게 과중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을 개별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청소년보호법 제39조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송은 이의신청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청소년보호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의신청결정서, 이의신청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9. 1. 청구인에게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10. 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12. 1. 이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39조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불복의 소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청소년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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