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66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유선방송(대표 이 ○○) 경상남도 ○○시 ○○동 37-3 ○○빌딩 501호 피청구인 부산체신청장 청구인이 1999.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가받지 아니한 채널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5. 26. 청구인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동안 채널 ○○이 아마추어 햄의 장애대역인 관계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한국○○대학교 프로그램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송출 가능하게 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채널 번호가 낮은 곳에 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임시로 채널 ○○을 사용하게 되었는 바, 이는 한국○○대학교 채널로 인하여 다른 채널이 전반적으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전반적인 채널 변경에 따른 기술적 문제와 민원 최소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의견제출을 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한국○○대학교 프로그램의 송출에 따른 전체 채널의 변경과 가입자에 대한 홍보등 내부적인 사정을 이유로 불법 송출하였음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처분 의뢰기관인 ○○전파관리소○○분소에서는 불법 채널 송출기간을 1999년 4월경부터 1999년 5월 6일까지로 통보한 바 있고, 적발시점 이전인 1999. 3. 17. 한국케이블TV (주)○○방송이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 채널 송출행위로 피청구인에게 단속을 요청함에 따라 1999. 3. 26. 현지 단속시 채널 ○○을 포함하여 23개의 불법 채널을 사용하여 송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관련법규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받고 1999. 5. 6.엄중 경고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1999. 3. 26. 이전부터 1999. 5. 6. 적발시까지 계속적으로 불법 채널을 사용하여 송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현재 유선방송업에 대한 허가 채널 확대를 위하여 유선방송 기술기준규칙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처분기준의 1/2로 경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의견제출서, ○○전파관리소○○분소장 명의의 행정처분의뢰 공문, 중계유선방송사행정처분 공문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류○○이 보고한 1999. 3. 31. 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2개의 채널을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5개의 채널을 통하여 송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4. 30. 피청구인에게 허가받은 채널외의 채널을 통하여 송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관련법규의 준수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각서를 접수하고 1999. 5. 6.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 대신 금회에 한하여 엄중 경고하니 불법 운용을 즉시 시정하고 유선방송 관련법령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를 하였다. (라) ○○전파관리소 ○○분소장은 1999. 5. 7.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허가받지 아니한 채널 ○○을 사용하여 경상남도 ○○시 지역 아마추어무선통신망에 혼란을 야기하여 적발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5.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법규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피청구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받지 아니한 채널을 이용하여 송출하였다는 법규위반 사실을 확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제2항제3호는 허가받은 채널외의 채널의 사용을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허가받지 아니한 채널을 사용하여 송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6백만원의 과징금부과요건에 해당하나, 현재 유선방송업에 대한 허가 채널 확대를 위하여 유선방송 기술기준규칙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을 3백만원으로 감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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