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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5. 27. 결정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18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4개월이 경과된 2012.7.3. 부동산에 어린이집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건축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2013.12.10.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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