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9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교통(주)(대표이사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651-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부산 ○○바 ○○호 택시 운전기사가 1999. 6. 4. 04:10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2.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당시 20대 가량의 여자승객 2명을 뒷좌석에 승차시키고 승객의 방향지시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 △△동 조방앞 방향으로 운전하여 갔는데 여자승객들이 취기에 상당한 술냄새를 풍기면서 택시 창문을 닫아달라고 하기에 그 지시에 따라 택시 창문을 닫아주었고, 그 승객들과 대화 한 마디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에 대하여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의사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9. 7. 2.이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징금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1999. 7. 7.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9. 10. 25.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2.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1999. 7. 7. 과징금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9. 7. 7.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9. 10. 25.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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