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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24. 결정

DB 재정검증 시 사용자의 적립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94

요지

정관에 의해 퇴직금액을 배수로 정하고 있는 사용자로 인해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근로자 퇴직 시 적립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부족분을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재정검증 시 사용자 적립금을 제외하고 재정검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규약으로 사용자를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 설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한퇴직연금제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에서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의 예상퇴직급여액 등을 고려한 재정검증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를 가입자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사용자에 대한 예상퇴직급여액을 고려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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