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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23. 결정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이해관계인이 잔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일부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매수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1070

요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남은 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점, 공탁된 잔금의 수령을 거부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토지와 관련된 매매잔금이 공탁되었다 해도 이를 수령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08년 및 ’09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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