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2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404
요지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고, 토지의 면적이 넓어 1년 이내에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연차계획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금지, 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토지 중 유예기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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