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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5. 23.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50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2.10.14.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3.12.23. 종전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할 당시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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