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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23. 결정

용도변경 등의 공사가 진행중인 쟁점면적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714

요지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면적을 호텔업에 사용하고자 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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