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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7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10-68 4/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20. 20:30경 비번일이면서도 차량(개인택시)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25.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2. 20. 오후 3시부터 6시30분까지 청구외 이○○씨의 집들이에 동네주민 10여명과 함께 참여하였고 그 이후에는 동서집에서 10시30분까지 지내게 되어 1997. 2. 20.에는 한 번도 차량(개인택시)을 운행한 사실이 없고, 1997. 2. 13. 오후 6:40경 청구인의 차량에 아가씨가 승차하고있었는데 75세 가량의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병원에 간다고 하기에 합승시키고, 아가씨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대답이 없어 큰소리로 충고를 몇마디 한 것 뿐인데, 나중에 아가씨가 불친절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를 하면서 위반일시를 틀리게 말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인 바, 신고인(택시승객)이 1997. 2. 20. 20:30경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청구인 운전의 부산○○바 ○○호 개인택시에 합승을 하였는데, 먼저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하차한 후, △△병원 앞에서 ○○병원 정문쪽으로 가는 또다른 승객이 승차하였으며, 신고인이 ○○병원후문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더니 청구인이 신경질을 부려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조수석 앞에 붙어있는 차량번호 및 시간을 휴대폰에 입력한 후 하차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신고된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거나 신고인과의 확인통화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신고접수된 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청구인이 집들이에 갔다거나 동서집에 있었다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고인의 신고경위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비번일에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제31조의2, 동법시행령 [별표 1] 구분란 10.의 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시운행에 대한 지시사항 이행철저 문서, 교통불편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교통불편신고처리전, 조사의견서 및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5. 5. 13.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하여 비번차량은 06:00까지 운행하고 07:00까지는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을 지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차량은 1997. 2. 20.이 비번일임에도 20:30경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청구인 운전의 부산○○바 ○○호 개인택시에 신고인을 합승시켰고, 먼저 탑승해 있던 승객이 하차하자, ○○병원 정문쪽으로 가는 승객을 또다시 합승시키자 ○○병원 후문으로 가야하는 이 건 신고인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신고인은 차량번호 및 일시를 휴대폰에 입력한 후 하차하여 1997. 2. 24. 14:40경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교통종합신고센타에 청구인의 교통법규위반(불친절행위)사실을 전화로 신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7. 3. 5. 청구인의 불친절행위 내용에 대하여 청문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1997. 2. 20.은 개인택시 비번일이어서 운행한 사실이 없고 위반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불친절행위 사실을 부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3. 25. 청구인이 비번일에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데, 청구인은 1997. 2. 20.이 비번일이어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승객인 신고인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자 신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청구인의 차량번호 및 일시를 입력한 후 하차하여 1997. 2. 24. 14:40경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교통종합신고센타에 전화로 신고하게 된 사실,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날은 1997. 2. 20. 이 아닌 1997. 2. 13.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위 사실을 부인해오다가 비번일에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받고서야 불친절행위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면서도 그 날짜가 다르다고 주장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의 비번차량의 운행시간 준수 지시에 위반하여 비번일에 운행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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