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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23. 결정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쟁점주택의 위탁자(청구법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51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 제1항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된 주택에 대하여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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