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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5. 23. 결정

청구인이 상속으로 주택과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동시에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11

요지

상속으로 주택과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토지를 동시에 취득하였으나 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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