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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21.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55

요지

청구인들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로 인하여 환지예정지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부여받아 법적, 형식적으로는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것은 종전토지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되어 종전토지에서 환지예정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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