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2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99
요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부동산에 대해, OOO의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임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규모가 너무 커 설득력이 약하고 OOO가 신고납부한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자료와 주민세(법인균등분)를 보더라도 OOO의 사업장이 부동산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부동산 중 일부를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일부를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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