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8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199-11(66/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1998. 1. 16. 17:20경 우회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2. 11.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인이 경유지를 지정한 사실이 없으며 통상 택시승객을 수송함에 있어 승객이 특별히 경유지를 지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차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가까운 코스를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미터기에 산정된 요금이 2,200원인데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1,500원만 주고 아무 말도 없이 내리기에 미터기 요금대로 부족한 700원을 더 달라고 하여 받은 사실 밖에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우회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신고당일 ○○전화국 앞에서 청구인의 택시에 승차하여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아 ○○역으로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차량이 혼잡한 지역으로 우회운행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고인에게 과다한 요금을 요구하고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어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24.법률 제54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3조, 제31조제1항제1호, 제31조의2제1항, 제69조 구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3조, 별표1의 위반행위란 제10호다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세입징수결의서, 교통불편신고처리전,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8. 1. 16. 17:20경 신고인이 청구인에게 ○○에서 ○역을 경유하여 ○○동 ○○고개를 가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를 경유하여 목적지인 ○○고개에 도착함으로써 평상시보다 많은 2,200원의 요금이 나와 신고인은 평소의 요금인 1,500원만 주고 내리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인의 가방을 끌어 당기고 손으로 신고인의 어깨를 밀며 신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심한 창피를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신고를 받고, 신고인에 대하여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우회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11.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인이 경유지를 지정하여 목적지인 ○○동 ○○고개목적지를 가자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에게는 승객이 지정한 방향으로 운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설사 승객이 지정한 방향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승객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향으로 운행하여야 하는 바, 신고인이 당시의 운행코스와 요금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일응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승객인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우회운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