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21. 결정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00사업장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971
요지
00사업장은 자동차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공장이 아닌 별도로 설치한 자동차를 판매하고 정비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제조업의 일부인 공장시설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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