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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21.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44

요지

청구인들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012.9.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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