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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280-3 ○○공사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1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동조합이 청구인 회사의 미비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2001. 4. 23.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5. 31.까지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라는 사업개선명령을 받고 개선중에 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1. 5. 18.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정행위를 한 것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여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지정된 복장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항은 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과는 무관한 법령상 기본적인 준수사항이고 이러한 위법사항이 현장조사에서 명백히 입증되어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2조, 제24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14호의2,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의견진술통지서, 사업개선명령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청구외 이○○이 악덕 운송사업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2001. 4. 21.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현지확인 결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운수종사자들이 지정된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과 휴게실 등 복지후생시설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부과 및 사업개선명령을 통하여 지도하고자 한다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나) 2001. 4. 23. 피청구인(대중교통과)은 청구인에게 2001. 5. 31.까지 운수종사자가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등을 개수한 후 조치결과를 전ㆍ후 사진 대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2001. 4. 26. 피청구인(교통관리과)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니 2001. 5. 11.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2001. 5.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90만원과 지정제복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0만원 합계 110만원의 과징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6. 3. 7. ○○조합장 및 ○○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택시운전자 제복착용 추진계획 공문에 의하면, 택시서비스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운전자상 확립과 신뢰감 제공으로 대시민 서비스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택시운전자 제복착용을 시행하니 철저를 기하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3월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01. 4. 21. 청구인의 회사를 현지조사한 결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의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면허기준에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3월 이내에 보완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 면허기준에 미달된 날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휴게실등의 부대시설이 면허기준에 미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과징금부과처분사유로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의 또 하나의 사유인 지정제복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필 필요도 없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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