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20. 결정
공부상 소매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584
요지
건축물중 소매점 일부를 공부상 현황과 달리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부분은 적법한 용도로 원상복구해야 할 대상이므로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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