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20. 결정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595
요지
1985.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특별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에 해당하므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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