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5. 20. 결정
쟁점주택은 미분양 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821
요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미분양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므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0분의 15의 재산세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율로 OOO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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