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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5. 19. 결정

사실상 부동산의 매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661

요지

000000조합장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전매 및 부동산실거래 위반혐의로 법원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리 된 점, 00000청장이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전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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