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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5. 19. 결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344

요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채무액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매도법인이 변제하거나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매대금을 정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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