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5. 1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쟁점토지를 임대사업등록증상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지0403

요지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토지를 취득한 점, 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 그 지상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