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4. 5. 1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1078

요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자금사정과 사업계획변경 등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3년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