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4. 5. 1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1078
요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자금사정과 사업계획변경 등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3년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