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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5. 19. 결정

청구법인이 리스기간 만료 후 취득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리스회사에 지급한 매매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394

요지

(주)******의 차량원장,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자동차 취득가액이 나타나므로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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