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부산광역시 ○○구 ○○동 455 ○○아파트 208-50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2001. 5. 3. 10:3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30.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번 버스 종점에서 ○○동 로타리까지 가는 여자승객을 태우고 가는데 차가 많이 밀려 요금이 많이 나오자 여자승객이 청구인에게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욕을 하여 차가 많이 밀려서 그랬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한 것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본 건은 신고인이 길을 안내해 주었는데 청구인이 짜증을 내고 승객이 듣기에 불쾌한 언행을 계속 하였으며 차량소통이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서행운행을 하여 평상시보다 요금이 많이 나오게 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가 하여서는 안될 행위로 불친절행위가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센터에 2001. 5. 3.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1. 5. 3. 10:30으로, 위반차량은 부산 ○○바 ○○호 개인택시로, 위반장소는 ○○번 종점에서 ○○동 로타리까지로, 위반내용은 신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평소 가는 길이 있는데 청구인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여 길을 알려 주자 청구인이 이쪽으로 가면 되지 어디로 가라고 그러느냐, 아무것도 모르면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라며 짜증을 내고 계속 중얼거려 신고인이 그만하라고 하였는데도 계속 중얼거리며 짜증을 내었고 차가 정체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서행을 하여 평소 요금이 2,600원 내지 2,800원 정도 나오는데 3,400원이 나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묻자 신고인이 원하는 길로 갔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불친절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1. 5. 9.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1. 5. 3. 여자승객을 태우고 가는데 차가 많이 밀리고 요금이 많이 나오자 여자승객이 청구인에게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욕을 하여 차가 많이 밀려서 그랬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한 것 밖에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운전자는 위반행위(불친절)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인을 태우고 운행을 하면서 청구인이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신고인이 길을 안내하는데 청구인이 짜증을 내고 신고인이 듣기에 불쾌한 언행을 하였다 함으로 본 건은 불친절행위가 명백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이 1999. 10. 11.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ㆍ불친절 사례 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ㆍ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 강조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운전, 불친절 등 지시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중략)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중략) 각 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30.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과징금부과기준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에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9. 10. 11.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불친절 행위 등이 없도록 지시하였는 바, ○○센터에 2001. 5. 3.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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