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14. 5. 19. 결정

쟁점영화관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61

요지

(주)00000와 영화관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1명을 영화관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영화관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입장일 뿐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영화관을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