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14. 5. 19. 결정
쟁점영화관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61
요지
(주)00000와 영화관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1명을 영화관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영화관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입장일 뿐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영화관을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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