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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1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166

요지

시공사가 공사미수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계약으로 미완공된 건축물을 인수한 후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채무변제액과 대물변제이후 건축물 취득일까지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이 되므로 청구법인이 건축물의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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