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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19. 결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지조성공사중인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선납할인을 위하여 준공 전에 잔금지급을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조심2014지0548

요지

2012.6.22. 잔금지급일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ㆍ수익하거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더라도 새로운 지번과 면적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청구인 소유로 등록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시기를 2012.6.22.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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